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종합건설회사인 피고는 2016. 2. 17. 주식회사 C로부터 울산 북구 D로트 정비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6. 6. 29.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위 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 현장소장 E의 지시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및 방화문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마쳤는데, 원고는 E에게, 2016. 10. 10.경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47,360,500원인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2016. 11. 1.경 방화문 등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720,000원인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E으로부터 추가공사 사실을 전해 듣고 2017. 1. 26.경 원고에게 추가공사 전체 비용을 27,5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법상 사용인인 E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고 E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 41,888,550원[= 전체 추가공사대금 52,888,550원{= 48,080,500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47,360,500원 방화문 등 추가공사대금 720,000원) × 부가세 포함 1.1} - 지급한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7행부터 같은 쪽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