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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3 2015가단27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1.경 B 증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약정된 공사대금 중 6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울러 원고는 2011. 3. 9.경 위 공사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약정한 추가공사대금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83,545,5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해서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또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2008. 1. 8. 완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0,000,000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시점이 2008. 5. 14.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시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2. 23.까지 공사대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추가공사 완료시점인 2011. 3.부터 이 사건 소제기까지도 위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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