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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4가단3010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637,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1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산업용 기계부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반기계, 산업기계, 플랜트 강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이하 ‘포스코플랜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수급한 포스코 브라질 코크스 선탄설비공사 중 3항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52,98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3. 4. 30.부터 같은 해

7. 15.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고, 이를 완공하였다.

추가공사 포장방법 변경 20,339,715원 도면 변경 8,572,452원 볼트 구매 8,905,319원 계 37,817,486원(부가세 별도)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도면 변경, 포장방법 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여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41,599,23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피고가 포스코플랜택에 청구하여 인정받는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비는 포스코플랜택이 인정한 12,868,208원에 불과하다. 2)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① Ex-Metal의 무늬 방향을 잘못 시공한 하자로 인한 수정작업비 22,908,228원 ② 선적시 패킹 파손으로 인한 추가비 3,832,733원 ③ 부두 수정 작업비 2,600,000원 ④ Splice Plate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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