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22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도소매업 등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식재료 판매 등을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1.경부터 2017. 4. 27.경까지 피고에게 망고피클 등 합계 18,432,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2,672,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760,400원(= 18,432,400원 - 2,672,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년 겨울경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360,000원 상당의 치킨컷 80kg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15,400,400원(= 18,432,400원 - 2,672,000원 - 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 사건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