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41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86,55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활어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활어 등을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68,486,55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68,486,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