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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4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부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복 소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F과 동업관계를 맺고 F과 함께 ‘E’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2. 4. 24.경부터 F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의류 원단 등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24.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83,473,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50,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4. 12. 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든 증거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F과 동업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당초 F이 피고의 동의 없이 원단 등을 주문하여 이를 횡령했다는 주장을 하다가 위와 같이 주장을 바꾼 점, 피고가 2014. 2. 2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정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명세표에 피고나 피고의 직원의 확인 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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