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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08 2018가단1076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7,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31,261,299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라는 상호로 제관 제조업 등을 하는 상인이고(사업자등록은 E 외 1명으로 하였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는 주체는 C이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 등을 하는 상인이다.

나. C은 2015. 5. 8.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119,504,828원의 철강 등을 납품받고, 그 중 36,567,12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2016. 1. 11. 기준으로 C은 피고에게 82,937,703원(= 119,504,828원 - 36,567,125원, 이하 ‘이 사건 기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C은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22,521kg 의 철강 등을 61,261,299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의 처제인 원고는 2016. 3.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3. 30. 접수 제1877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7,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6. 4. 1.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철강 등을 납품하였다.

바. C은 2016. 10. 25. 피고에게 32,001,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7. 7. 5. C에게 물품잔대금 112,198,002원(= 이 사건 기존 물품대금 82,937,703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61,261,299원 - 2016. 10. 25. 지급받은 32,001,000원)을 2017. 7. 14.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서(을 제3호증)을 발송하였고, C은 이를 그 무렵 수령하였다.

아.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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