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765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7. 3. 12.부터 같은 해

3.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2.674톤의 염장 미역을 107,476,200원(1kg 당 1,300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염장 미역을 1,728개의 바구니에 담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바구니 값 4,320,000원(1개당 2,500원)과 미역을 바구니에 담는 데 필요한 비용 1,728,000원(1바구니당 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6. 피고에게 10kg 짜리 건미역 240박스를 18,720,000원(1박스당 78,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7.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9.경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7. 11.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7,244,200원(107,476,200원 4,320,000원 1,728,000원 18,720,000원-9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염장 미역의 단가는 kg 당 1,200원이고, 물의 무게를 감안하여 총 중량의 10%를 감량하여 그 물품대금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운임비와 판매되지 않은 미역의 냉동보관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미역을 담은 바구니를 원고에게 반납하고 바구니 대금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