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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432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은 피고인이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 중 250만 원을 C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위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C으로부터 승낙 받지 아니하고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C 명의로 신한카드사로부터 800만 원, 하나SK카드사로부터 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돈이 C 통장으로 잘못 입금되었으니 찾아달라고 하여, 위 8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은 중국에서 귀화한 자로 한국말이나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이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25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C의 계좌내역에는 피고인 명의로 2012. 3. 17. 25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법률상 피해자는 신한카드사와 하나SK카드사이지, C이 아니며, 이 사건 카드론 대출 신청에 있어서 명의자인 C의 허락을 받지도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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