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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5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누나인 피고에게 2012. 9. 24., 2012. 11. 23., 2013. 1. 24. 및 2013. 2. 24. 각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다 주장하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C이 신용불량자이어서 C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계좌에 8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 C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피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2014. 10. 27. 540만 원, 2014. 10. 29. 26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4. 10.경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 등 소송(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707)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 등을 한 무렵에 원고의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어서 D에 대한 금원 지급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금원 지급을 원고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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