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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7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6. 20.경 세이클럽을 통해서 알게 된 C과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위 C에게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할 회사의 소주주로 등재해주겠다고 말한 후 C의 부산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롯데카드 등의 비밀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6. 30. 12:56경 위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롯데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위 C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25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금원을 위 C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시킨 후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16:56경 위 C에게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롯데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을 시도하다 실패했으니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후 롯데카드사에 카드론 대출 250만 원을 받아 위 C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한 후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동래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2,502,1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1948』: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3. 11. 00:05경 김해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입구에서 피해자 D(43세 여)이 피고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3-4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57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연제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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