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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05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원고 사이의 소송의 경과 1) C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의 경과 가) C는 1992. 8. 2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변제기 1993. 8. 25., 이자는 매월 10일자에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대 20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C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남겨 둔 채 2004. 4. 2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C는 2005. 2. 23.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18,500,000원[C는 2011. 11. 18.까지 합계 30,000,000원(C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 2011년 금 제1232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1,5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을 지급하였다가 2013. 12. 24. 위 11,500,000원을 출급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원고에게 수시로 한 변제로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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