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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3246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딸인 E은 3급 시각장애인이던 원고로부터 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3. 26.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은 후, 2018. 3. 27.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 위임장을 위조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8. 6. 21.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74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8. 6. 21. 피고 C조합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C조합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7470호로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뒤늦게 E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매도된 사실을 알고 2018. 8.경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E은 2019. 3. 18.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846호로 기소되어 2019. 8. 26. 위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E은 양형부당 등으로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노283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2.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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