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3. 30. 접수 제3341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9. 7.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9. 7. 접수 제8420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가 시공사들로부터 미장ㆍ조적공사를 하도급받은 별지2 기재 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벽돌 납품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을 관리한 공사현장 관리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납품관리나 일용노동자 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리소홀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2. 3.경부터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그만둔 2013. 11. 30.경까지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ㆍ조적공사 중 조적공사(즉, 석재, 벽돌, 블록 등으로 담장 등을 쌓는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재하도급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