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110동 1505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4.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 E는 F이라는 상호로 섬유사업을 하면서 2008년 3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8. 3. 31. 접수 제36757호, 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2009년 1월 피고로부터 추가로 사업자금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9. 1. 22. 접수 제7055호, 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E는 2008. 4. 30.부터 2009. 1. 12.까지 피고에게 별지2 ‘변제 내역’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할 당시 차용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E는 2009. 12. 1.부터 2010. 10. 4.까지 피고에게 별지2 ‘변제 내역’ 나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할 당시 차용한 9,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9,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