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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60915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80-1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공장에서 1985. 9. 10.부터 위 토지가 화성동탄2지구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건축물이 철거된 2012. 8.경까지 욕조, 세면기 등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10. 12.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민원을 받고 2013. 10. 15. 이 사건 토지 중 40개 지점을 굴착하여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개 지점이 유류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여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오염원인 및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위 토지에서 채취한 시료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4. 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토양오염우려기준 3지역 석유계총탄화수소 14,970mg /kg (허용기준 2,000mg /kg )]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토양오염’이라 한다), 이에 2014. 11. 7. 원고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실시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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