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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17 2016가합104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30,000원 및 그 중 53,990,00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184,8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양 정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정화전문업체이다. 2) 피고는 각종 도료(일반, 특수) 제조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천 부평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5. 5.경 본점과 공장을 군산시로 이전하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종전의 명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에 따른 토양오염대책기준에서 정한 “2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오염물질의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7에 따른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우려기준(단위: mg/kg) 대책기준(단위: mg/kg)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아연(Zn) 300 600 2,000 900 1,800 5,000 벤젠(Benzene) 1 1 3 3 3 9 톨루엔(Toluene)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Ethylbenzene)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Xylene)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나. 관할관청의 피고에 대한 정화조치명령 등 1 관할관청인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2012. 9. 27. 피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 2012. 5. 23. 피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토지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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