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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36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14. 9월 D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및 옥탑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1. 20. 원고에게 그 중 골조공사(형틀, 철근, 아시바, 레미콘타설, 자재정리) 부분을 대금 58,5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24.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그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며(지하층은 20,000,000원), 옥탑층 공사가 완료되면 55,000,000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2. 9.까지 계약금 10,000,000원을, 그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2014. 12. 26.에 20,000,000원을, 2015. 1. 21.에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 23.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공사비로 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1주일 이내에 나머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기한 내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2015. 2. 4.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후, 스스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팔달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4. 9. 위 구청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외벽 및 슬래브 단열재로 강도 미달의 제품을 사용하고 건물 벽체에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점과 옥탑 다락방 벽체 철근 이음길이가 미달되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C는 2015. 4.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위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필서명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5. 4. 16. 팔달구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지불각서 C ㈜B 대표이사 대상: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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