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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201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2006. 9. 13. 당초 E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F 대 21 2㎡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B는 희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위 토지에 관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후 소외 회사는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으며, G는 2011. 10. 21. 원고에게 위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부분을 대금은 55,000,000원, 기간은 같은 해 12.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주었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 및 G의 사정으로 위 신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에 피고 B는 2015. 6. 25.경 원고에게 ‘원고가 위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쳐주면 자신이 직접 그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들은 2013. 6. 10. 위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인정 근거】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D에 대하여: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6.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위 지불확인서 작성에 앞서 피고 C, D으로부터 그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C, D을 대리하여서도 위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C, D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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