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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8 2013가단222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17,851,3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시공기간 : ① 시작일 2012. 10. 27., ② 완료일 2013. 2. 28. 약정금액 : ① 지하층~지상2층 형틀공사 15,000원/㎡, ② 지상3층~옥탑층 형틀공사 12,000원/㎡, ③ 지하층~옥탑층 철근공사 250,000원/톤, ④ 지하층~옥탑층 콘크리트공사 10,000원/㎥ 공사범위 : ① 형틀공사 인건비, 경비 일체 포함 - 자재관리, 자재정리, 청소 포함하고 장비는 크레인만 지원, ② 철근공사 인건비, 자재비, 경비 일체 포함 - 장비는 타워크레인만 지원, ③ 콘크리트공사 인건비, 경비 일체 포함 - 펌프카 등 장비대와 콘크리트 양생비 포함 기성금 : 매월 기성률에 따라 익월 20일 지급 지체상금률 : 약정금액에 1일 2/1000 특약사항 : ① 1항 - 원고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산재사고 시 피고 스타텍의 기본적인 산재신고와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기관의 보상 이외에는 원고가 일체의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짐, ② 8항 - 피고 스타텍은 원고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이 판단된 경우,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공기간 내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원고가 시공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때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가. 피고 스타텍(변경 전 법인명 : 탑청룡건설 주식회사)은 2012. 10. 26. 원고와 천안시 서북구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시공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3. 5. 9. 피고 스타텍에게 건축주의 인, 허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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