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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6가단114055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5. 4.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화성시 G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7,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으로 하도급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명목으로 ‘H’을 실제로 운영하는 I으로부터 2015. 5. 15. 35,900,000원을, 같은 달 19.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5. 5. 19.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다.

위임장 현재 진행 중인 G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시공참여자로 J이 작업 중인 (거푸집 및 인건비 등)을 (단열재, 자재정리, 외부분진망 제외) 총 금액 225,115,000원 중 현재 2015. 5. 16. 지급한 식대, 인건 금액 31,660,000원, 나머지 금액 193,455,000원을 시공사 피고 회사와 F 약속한 2015. 6. 10.~15.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하여도 이유를 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미지급 시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도 승계가 된다.

단, 5층 타설금액과 해체 및 반출 대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가설자재 등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였던 K과 피고 회사는 2015. 5. 19. J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갑 제5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F도 ‘협력사’로 서명날인하였다.

F은 골조공사를 2015. 6. 10.까지 완료하고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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