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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5374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연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6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연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7. 8. 13. 강원도 평창군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동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 주었고, 동관종합건설은 삼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산산업’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골조공사 중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 레미콘 타설을 포함하고, 철근, 콘크리트, 가설재, 소모품 등과 크레인을 제외한 장비는 원고가 조달하여 시공하기로 함)를 재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 B은 원고 등을 통하여 2007.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07. 12.경 동관종합건설의 공사포기 등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라.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2008. 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1.부터 2008. 7. 31.까지, 계약금액 4,7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2008. 2. 1.경 이 사건 아파트 중 2세대(701호, 702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 B은 위 7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대금, 목수 노임 등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08.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대금 및 차용금 등으로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2009. 3. 31.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B은 2009. 9. 21. 원고에게 철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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