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상태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 차로를 상봉동 방향에서 묵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5 세) 소유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13:4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12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