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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웅집식당(다비치안경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M 525V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753,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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