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3:54경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1에 있는 이곡네거리를 성서홈플러스 방면에서 성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1,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