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3:54경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1에 있는 이곡네거리를 성서홈플러스 방면에서 성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1,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