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8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부터 2016. 7. 21.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76미터 떨어진 부산 동래구 D 4층에서 검정색칸막이를 설치하여 출입문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마시지실 6개, 수면실 2개, 샤워실 1개 등 마시지에 필요한 영업설비를 갗추어 놓고, 시간을 정하여 일하는 마시지 종업원 1명, 수시로 일하는 마사지 종업원 2 내지 3명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5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