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557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6층 건물 중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업소는 G에서 직선거리 176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0. 13. 16: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실로 된 마시지실 6개, 수면실 2개, 샤워실 1개 등에서 침대 등 시설을 설치한 후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전신마사지를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2015고정2369』 마사지영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약 60평의 공간에 6개의 침대, 샤워실, 탈의실등 영업시실을 갖추고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2015. 2. 6. 04:03경 위 업소 2번방 내에서 어깨를 마사지 해달라는 손님 H의 요청에 55,000원을 카드결제 한 후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마사지 하게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지도
1.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