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위 업소에서 남성고객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인 E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전신마사지를 하면서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업소는 F유치원에서 직선거리 187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6.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실로 된 마시지실 5개, 샤워실 1개, 침대 등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