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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1 2019고단81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4. 19.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누구랑 붙어먹었냐, 고해성사를 해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한발짝만 움직이면 유리컵으로 얼굴을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방 바닥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3:31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탁자와 서랍장을 발로 차는 등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3. 5.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2011년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총 5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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