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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8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5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제부랑 붙어먹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6cm, 칼날 길이 14cm, 이하 ‘이 사건 빵칼’이라 한다)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칼 끝 부분으로 누르면서 “누구랑 붙어먹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빵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누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것은 이 사건 빵칼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칼(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고, 단순 폭행죄만 가능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1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일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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