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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7:5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 거실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친년, 잡년, 누구랑 붙어먹었냐, 너 이년 내가 대가리를 부숴버린다. 대가리에 칼집을 내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1cm)로 피해자를 향해 머리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려고 하는 등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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