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7:5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 거실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친년, 잡년, 누구랑 붙어먹었냐, 너 이년 내가 대가리를 부숴버린다. 대가리에 칼집을 내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1cm)로 피해자를 향해 머리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려고 하는 등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