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5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0:30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약 58분 동안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가요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술을 달라고 하면서 주방 입구에 서서 피해자와 주방 종업원에게 ‘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며 정수기 위에 있던 쟁반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와 주방 종업원을 주방의 한쪽 구석으로 밀어 붙여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물건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가요

방 내부를 정리한 후 다음 날 영업을 준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0경 그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주방 종업원을 주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씨발년들아, 유방 빨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 줄까요’라고 묻자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댄 채로 핥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경장 H과 함께 위 가요

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G 경위, H 경장에게 ‘너가 뭐냐, 나 잡아가냐, 너네 뇌물 쳐 먹었냐,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들아’라고 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