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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6.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5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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