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2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