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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2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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