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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권을 뽑기 위해 주차장차단기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네오스포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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