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1975. 4. 25. 사망)은 1942. 4. 28. 창원군 L리(현재 창원시 의창구 M리) N 전 18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2.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8. 7. 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1977. 6. 25. 면적이 ‘615㎡’로 환산되었다.
다. 원고는 1988. 11. 2. 분할 전 토지의 당시 주소지(경상남도 의창군 O)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라.
분할 전 토지는 1994. 5.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P 대 19㎡, Q 대 198㎡, R 대 294㎡로 분할되었는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 Q 대 198㎡에 관하여는 1994. 12. 3. S 명의의 1979.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P 대 19㎡에 관하여는 1995. 2. 14. 원고 명의의 1984.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R 대 294㎡에 관하여는 1995. 2. 14. T 명의의 1984.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U(2000. 9. 26. 사망)는 부동산업자인 V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원고는 1988. 11. 2. 이 사건 토지에 주택(무허가)을 신축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피고들은 K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2008. 11.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