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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흰색 알약 2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 10. 초순경 C에 대한 졸 피 뎀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미성년 자인 C(15 세) 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 이거 수면제인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뿅간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E 병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 받아 보관 중이 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파마 주석 산졸 피 뎀 정 1 정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2.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C, G에 대한 졸 피 뎀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미성년 자인 위 C, G(16 세) 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 가수 H가 먹었던 약인데, 이거 먹으면 뿅갈 거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E 병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 받아 보관 중이 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파마 주석 산졸 피 뎀 정 1 정씩을 각 C,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3. 2015. 11. 초순경 I, J에 대한 졸 피 뎀, 아 티 반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K 아파트 706동 1306호에 있는 G의 집에 놀러 가 함께 있던 미성년 자인 I( 여, 15세), J( 여, 14세) 이 전일 집에 귀가하지 않은 일로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하자, “ 이거 진정제다.

이거 먹으면 괜찮아 진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치료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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