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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마을 대림 교회 앞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2 단지 사거리 앞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음주 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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