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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9: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성석동에 있는 ‘ 감내 골’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1556에 있는 중산마을 2 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8.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1556에 있는 중산마을 2 단지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봉 동 방면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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