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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3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 0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10 단지 사거리를 쌍용 아파트 방면에서 중산 2 단지( 중산공원)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우측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박 피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탄현동 탄 현 2 지구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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