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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5 2016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1: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마포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 동구 중산동 1556에 있는 중산마을 21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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