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 구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현 산초 교 사거리를 탄 현지 하차도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앞 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베 르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대림 교회 부근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현 산초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티 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