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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4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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