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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2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995,360원 및 그 중 160,601,647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 정정하였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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