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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6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2,270,313원과 그 중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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