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30 2015가단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