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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220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74,018원 및 그 중 139,070,458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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