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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2 2012가합9610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맡은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세대를 분양받은 자이거나 분양계약을 승계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9. 10.경 신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표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내지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3. 20. 한국자산신탁,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재산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BD아파트 각 동호 위 표시재산은 2009. 7. 13. 위탁자 원고,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시공자 현대산업개발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이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 한국자산신탁을 ‘갑’, 공급받는 자를 ‘을’, 현대산업개발을 ‘병’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 또는 ‘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 또는 ‘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을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단서 생략)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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