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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12 2013노5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고의 예비후보자인 C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현수막을 자신의 사무실 출입구에 3개월여 동안 설치ㆍ게시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을 기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연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개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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