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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누7686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8. 6. 30.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하였고, 상이연금의 수급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30.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 12. 11. 피고에게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이연금 수급자로서 군인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이 없어 반납금을 산정할 수 없고,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3.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가 상이연금 수급자를 재직기간 합산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② 공무원연금법이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보다 더 큰 보호를 받고 있는 상이연금 수급자를 재직기간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와 퇴직연금은 중복 수령이 인정되는 점, ④ 상이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군인연금법 제25조,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와 동시에 재직기간의 합산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 취업한 자에 비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⑤ 원고가 군 복무기간 중 기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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